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1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유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형평성과 서로를 부양하는 관계라는 평등의 원칙이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동성부부가 완전한 법적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처분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는 2019년 5월에 결혼을 했고, 다음에 2월에 소성욱씨가 김용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이라 생각하고 피부양자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동성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소성욱씨는 2021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 1심에서는 동성부부를 혼인관계 또..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