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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유

by 태공망71 2023. 2. 21.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형평성과 서로를 부양하는 관계라는 평등의 원칙이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동성부부가 완전한 법적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처분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는 2019년 5월에 결혼을 했고, 다음에 2월에 소성욱씨가 김용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이라 생각하고 피부양자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동성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소성욱씨는 2021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성욱-김용민-동성부부-소송
소성욱 김용민 동성부부 소송

 

재판 과정


1심에서는 동성부부를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가 되었습니다. 혼인은 여전히 남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배우자가 서로 부양하는 관계이면 보호하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과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민법은 배우자가 피부양자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이성을 전제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성커플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양하는 관계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물론 이 판결이 동성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소수자 가족의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동성부부를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나라인 유럽에서도 동성커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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