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MRI CT1 두통 어지럼증 MRI 검사비 폭탄 주의 단순히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또는 CT를 찍으면 진료비 또는 검사비가 보험 적용이 안되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서 MRI 찍는 것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 기존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면 MRI나 CT를 찍었습니다. 보통 MRI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시절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기 부담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32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만 원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MRI 영상을 찍기 전..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