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설물 방치 과태료1 반려견 배설물 방치 과태료 50만원 서울시는 반려견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0만 원, 강아지 혼자 다니면 역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60만 원 부과되고,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배설물 방치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강아지들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배설물을 수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매너 없는 주인들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려견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질병에 위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연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법 시행 강아지 목줄 착용, 2미터..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