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1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실거래가 10% 상향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실거래가 10% 상향 조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서를 다운계약 하거나 업계약을 하여 시세 조정을 하거나 세금을 탈세하거나 은행의 대출을 상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기존의 과태료보다 높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주택을 매매 거래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와 계약서 거래가 즉 신고가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거래가의 2%, 10 ~20%인 경우 4%, 20% 이상이면 5%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낮아 오히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거래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가 30 ~40% 미만..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