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실거래가 10% 상향 조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서를 다운계약 하거나 업계약을 하여 시세 조정을 하거나 세금을 탈세하거나 은행의 대출을 상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기존의 과태료보다 높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주택을 매매 거래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와 계약서 거래가 즉 신고가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거래가의 2%, 10 ~20%인 경우 4%, 20% 이상이면 5%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낮아 오히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거래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가 30 ~40% 미만이면 취득가액 7% 과태료, 40 ~50% 미만이면 9%, 50% 이상이면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9억 원 실거래 주택을 5억 원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81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4500만 원입니다. 2배가량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업계약 이유
가장 대표적인 다운계약의 경우 탈세가 목적입니다. 취득세를 낮추고, 각종 다른 지방세를 낮추는 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몰라도 걸리면 세금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약 이유는 시세 조정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시세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다 업계약을 신고만 하고, 나중에 중도 또는 잔금 지불 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세 조정을 하면 착시 현상으로 일반 서민들이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불어 업계약은 시세 조작은 물론이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계산하면 대출 3억 원이 한도인데, 업계약을 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실제 가격보다 더 대출을 하면서 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업계약은 시세 조정은 물론이고 탈세 그리고 은행 부실까지 이어지는 경제파탄 주범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으로 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죄가 가벼우니 과태료만 내면 되지 식으로 죄책감 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심리입니다. 과태료 이상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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