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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율 실거주 의무 부담

by 태공망71 2023. 4. 13.

정부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양도세와 실거주 의무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는 국회법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 정책으로 아파트 매매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는 여전히 절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얼마


원래는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으로 강남 3구, 용산구 3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1년 미만이고, 지방은 아예 폐지가 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다 2021년 2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와 상한제가 없는 아파트는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문제

4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국회법조항이므로 아직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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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양도세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이 1년 이내는 70%이고 1년 이후는 60%입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실제 양도세는 66~77%가 됩니다. 거기다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8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년 후에 15억 원에 매매하였다면 양도 차익 5억 원에 양도세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단지)

 

원래 정부는 양도세를 6~45%로 낮추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 여전히 기존 법에 따라야 합니다. 거기다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잘못 분양을 받으면 완전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전매-가능한-서울-아파트
분양권 전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가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입니다.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래는 없습니다. 이유는 양도세율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문제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을 2023년 12월 이후부터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잘못 매매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대통령 시행령으로는 안되고 국회의원이 국회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둔촌주공 아파트는 완판은 되었지만 앞으로 난관이 많습니다. 아직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전히 정국이 냉랭한 상태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세율 인하 안된다


대한민국이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거주자 즉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치입니다. 즉 아파트를 투기로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속 분양권 장사로 수억을 버는 일이 가능하다면 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모은 돈을 누구는 아파트 매매 한 번에 벌어버리는 현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율 인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절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책이라고 해도, 과도한 양도 수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다시는 절대로 투기 지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집값 폭락이 몰고 올 경제적 타격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서민들에게 적정한 집값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주택자, 부자들, 투기꾼들이 더 이상 주택으로 장난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실거주 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 안정과 실거주자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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