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1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최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저렴하고 수수료 없이 물건을 얻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세입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변시세, 실제 소유자, 하자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활성화 사실 요즘은 플랫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피터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을 비롯하여 당근마켓까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수수료 아끼려다 큰돈을 날리는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온전히 당사자 책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2023.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