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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by 태공망71 2023. 4. 15.

최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저렴하고 수수료 없이 물건을 얻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세입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변시세, 실제 소유자, 하자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활성화


사실 요즘은 플랫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피터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을 비롯하여 당근마켓까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수수료 아끼려다 큰돈을 날리는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온전히 당사자 책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맞는지 다른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계약에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 받기 전에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한다 등입니다. 

 

 

전세사기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5대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시차를 이용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집주인은 집값 시세와 보증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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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정일자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2.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이건 사실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집주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이전이거나 입주 후에는 집주인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냥 체납 정보만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세입자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적시해야 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단점 특약 계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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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소유자 여부 확인

 

직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을 가장하여 계약을 하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거래를 할 경우는 반드시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위조는 없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이려고 하면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부동산 거래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워낙 재력가여서 굳이 자신이 아닌 법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몹시 불편하지만 수수료를 아끼려면 감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당연 계약을 할 수 없고, 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감도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도 꼭 실소유자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주변 시세 확인하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좀 하고, 주변 시세도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가 많거나 사기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꼭 주변 시세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6. 하자 부분 지적하기

 

저렴하게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을 방문하여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누수가 없는지, 빛을 잘 들어오는지, 물을 잘 나오고, 전기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자를 발견 시 누가 수리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반드시 계약상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는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특약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나 특약 등이 어려우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당사자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돈을 아끼는 만큼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하셔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저렴한 만큼 당사자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사기나 사고나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표준계약서 이용하시고 특약 꼭 넣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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