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고 집을 비워줘야만 전세금의 지연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갔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 5%에 이자가 붙습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과 보증금 지연이자를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효력이 생긴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가면 전세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이사비용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기존에 집에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임차권등기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전세금 지연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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