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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급증 세입자 보증금 못 받아

by 태공망71 2023. 2. 21.

최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겨울 12월과 1월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늘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이사를 했었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가면 우선변제권을 가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고지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작은 평수 아파트

 

늘어난 이유


집값이 최고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집값 비율로 전세와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2년이 지난 작년과 올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덩달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보증금도 떨어지면서 임대인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 돌려주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감당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등기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을 안되고, 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이 다 해당이 되면 당당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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