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보증금에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의 단속이 없다는 것이고, 수백 채 주택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총액 4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총액을 올려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에 0.2% ~ 1.2%로 다양합니다. 이는 부채금액이나 신용등급 보증금 금액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납부합니다. 부채비율이 60%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710점 이상이면 보험료율은 0.2%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2억이면 보험료는 40만 원이고, 임차인이 10만 원, 임대인은 4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고 보증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증금에 10%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이면 7%, 6개월을 초과하면 10%를 부과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4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총액은 4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지난해 전국 의무가입 위반 단속 건수는 37건입니다. 과태료는 6억 3천만 원, 평균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빌라왕 전세사기 김 모 씨의 경우 주택이 462 채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주택은 44 채이고, 418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4500만 원입니다. 평균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단속이 된 것은 아니고, 사망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전국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는 과태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갭투자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고, 임대인 부담 75%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단속이 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속 부재와 낮은 과태료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임차인의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의무가입인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총 과태료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4500만 원 정도는 안되고, 총합이 3~4억 정도로 올리고,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데, 과태료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대인 50%, 임차인 50%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임차인 부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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