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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by 태공망71 2023. 3. 24.

5대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시차를 이용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집주인은 집값 시세와 보증금 차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집주인 전세사기


기존에는 은행이 확정일자 열람 없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가 되어 세입자는 집주인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전세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5대 시중은행이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앞으로 5대 시중은행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이 대상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만 확인하고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와 보증금 차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집값 시세가 5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은행이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최대 대출을 허용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효과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일부 집주인이 전세사기 형태로 확정일자 시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고의로 경매로 넘겨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갈취하는 사기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의 우선권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5대 시중은행만 가능한 것이 아쉽습니다.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확정일자 확인 후 그 차액만큼만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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