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체납 사실을 확인해도 계약 해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싫으면 계약 안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중요한 이유는 국세, 지방세 납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체납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한 건물은 물론이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물에 대한 국세 지방세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주소지가 같은 동거가족, 법인의 직원 대리도 가능)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국세는 국세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천만 원이 넘어야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열람한 내용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교부, 복사, 촬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실 우선순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꼭 열람 증거자료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열람한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계약 파기 특약 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하고 집주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동의 없이, 그런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정안으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 했다면 집주인이 선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명확한 단점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특약으로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특약으로 해야 하므로 결국 집주인에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사전에 세금 체납 정보를 보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짓입니다. 단점을 넘어 문제점입니다. 다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약이 아닌 임대차계약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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