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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임차인 낙찰 무주택자 자격 소급 적용

by 태공망71 2023. 3. 24.

전세 피해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경매로 받아 1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경매 낙찰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낙찰 임차인


지난 2월에 개정안 주택공급규칙에 의하여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나 재정문제로 전세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전셋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 1 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적용이 됩니다.

 

대체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대책 없이 대출과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은 임차인에게 1 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소급 적용 가능하여 기존 낙찰자도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 자격 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하여 재정 위기로 경매나 공매로 구입한 주택도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무주택자 혜택을 위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온 전셋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혜택


전세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가산점 적용(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혜택
  • 노부모 특별공급 혜택
  • 생애최초 특별 공급 혜택
  •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 저금리 대출 가능
  • 취득세 감면 가능

다만 무주택자는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주택(피해 전셋집 제외)도 분양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 자격이 됩니다.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을 하면 전셋집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임차인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크게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한 비인기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70% 이상 낮은 곳도 있고, 또 기존 아파트가 역으로 높은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무주택자 청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분양을 위해 규제를 다 풀고 있는 상태라서 굳이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일은 모릅니다. 앞으로 3~4년 후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무주택자 자격 혜택으로 좋은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크게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주택자의 혜택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세 피해자 임차인이 전셋집을 낙찰받아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더 길게 가산점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때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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