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 감면 확대는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주택 구입자는 환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란 주택, 토지, 차량,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등을 구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 주택인 경우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감면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0% ~100%를 감면해 줍니다. 더 정확히는 1억 5천 미만은 100% 감면이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감면제도입니다.
2023년 취득세 감면 조건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12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무조건 취득세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만약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1.0 %입니다. 그럼 60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200만 원이 감면되어 최종 취득세는 400만 원입니다.
만약 12억 원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가 3%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00만 원 감면되어 3400만 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소급적용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정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 신청을 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꼭 해당되는 국민은 꼭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고 환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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