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패륜아 유류분1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권 박탈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권 박탈에 대해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유류분 취지는 특히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딸자식들에 여성의 생계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왕래나 서신도 없이 지내는 불효자 패륜아가 부모의 상속을 가져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이전에 한국은 장남이나 아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부인인 어머니와 딸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는 가장이 사라지면서 아들이 외면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딸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77년 우리 법은 최소한의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여 배우자는..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