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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권 박탈

by 태공망71 2023. 5. 19.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권 박탈에 대해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유류분 취지는 특히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딸자식들에 여성의 생계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왕래나 서신도 없이 지내는 불효자 패륜아가 부모의 상속을 가져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이전에 한국은 장남이나 아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부인인 어머니와 딸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는 가장이 사라지면서 아들이 외면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딸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77년 우리 법은 최소한의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여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걱정하는-딸-자식
걱정하는 딸 자식

 

그러니깐 사실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불효자 패륜아 학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2024년 4월 25일에 유류분에 관한 일부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왕래가 없는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형 언니 동생 누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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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문제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생전 연락도 안 하고, 하물며 피상속인이 아프거나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우에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불효자 거기다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죽으라는 패륜아에게도 유류분으로 상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생을 달리 한 가수 구하라의 경우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어머니가 2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재산 수십억을 상속받고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까지 상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 유류분도 현실에 맞게 부양의 의무나 질병이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조력을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상속 상실 사유 기여분 - upek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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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해결 방법


헌재 유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폐기는 어렵고 다만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류분에서 상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의 경우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아예 유류분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외국 사례는 유류분 산입 기간을 두어 상속 비율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여분이 있지만 월등히 유류분 제도로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 재산에 1/2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고, 질병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조력을 다하는 자녀에게는 기여분을 더 확대하고 넓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불효자나 패륜아는 그 비율이 확연히 줄여서 상속 재산에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효자 패륜아가 유류분으로 상속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유류분 상속 상실 사유를 법으로 제정하여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상속도 없어집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은 유효합니다. 대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유류분 제도는 상속 상실 사유를 만들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없애고, 대신 기여를 받이 하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게 하는 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여분 기준도 더 명확하게 하여, 피상속인의 남은 삶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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