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피상속인이 사망전 또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 포기 각성을 쓰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효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 등은 무효가 됩니다.
사망전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합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생전에 자식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경우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 자체를 사전에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망시 발생하는 효력을 생전에 협의하거나 약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깐 생전에 상속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죽은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전 유류분 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작성한 유류분 포기는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상속인 일부에게 전혀 상속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원래 정해진 상속법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4억을 재산을 큰 형에게 전부 다 주었다면 남은 동생이 1명이라면 원래 2억 원을 가져야 하지만 법정 유류분 1/2을 인정하여 형에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유류분을 포기하라고 합의를 했어도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입니다. 동생은 형에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생전에 돌아가시기 한 참 전에 형에게 증여를 했다면 역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1/n*1/2는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유류분 포기 생전에 불가능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즉 사망전에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를 합의하거나 약정을 하였어도, 사망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재산이 있고, 형제들과 싸움이 있다고 해도, 불편한 마음이지만 반드시 자기 재산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뺏거나 억지가 결코 아닙니다. 정당한 자식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법적으로 상속포기 유류분포기를 약속을 하고,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니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정당한 상속 권리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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