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1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 알고 있나요 아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보험금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금을 일부 피상속인이 납부하면, 자녀의 몫이 인정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상속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릅니다.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상속을 포기했어도,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세를 내..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