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 의료행위1 사망진단 의료행위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만연히 일어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일상사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 없이 사망진단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료법 위법입니다. 사망진단은 의료행위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와 지도 그리고 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또는 당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사망한 환자에게 사망진단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간호사도 의사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 의사 A 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을 하여 자리를 비우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의사..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