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유류분 포기1 사망전 상속 포기 유류분 포기 인정 불가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전 또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 포기 각성을 쓰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효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 등은 무효가 됩니다. 사망전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합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생전에 자식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경우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 자체를 사전에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망시 발생하는 효력을 생전에 협의하거나 약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