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허용1 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약배송 허용 불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그리고 약배송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고, 약배송은 환자 주변 약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나 독감인 경우는 초진 진료도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내용 정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재진환자 대상 - 1회 이상 대면 진료 환자만 가능합니다. 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불가능 - 반드시 대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불가 - 의원급만 가능합니다. 거동 불편자, 감염병 (코로나, 인플루엔자)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65세 이상 노인, 거동 불편자, 섬이나 벽지 환자, 장애인 비대면 진료 초진 가..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