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1 수술실 CCTV 의무화 응급수술 촬영 거부 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응급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나갈 때 가지 촬영을 하고, 수술 후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며, 재판용이나 의료분쟁 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로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동안 치명적인 위험이 없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을 하는 의료사고가 생겨도 책임 규명이 어려웠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진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상 환자나 피해자 가족이 의료분쟁으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