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1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적용합니다. 또 1 주택 거주자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실거주의무가 있고, 중도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신 잔금 대출은 특례대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 기준 2년 이내 가능하고, 최초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과 거의 흡사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면 반드시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대출은 반환됩니다. 또 이미 1 주택자인 경우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지만 역시 실거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1 주택자인데, 자신은 전세에 살고, 소유 아파트는 임대하였다면 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반드시 실거주의무가 있어야 합니..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