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전점검1 신축 새 아파트 사전점검 내부공사 완료 후 실시 국토부가 신축 새 아파트 사전점검을 내부공사 완료 후에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전점검 일자를 마치기 위해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전점검으로 발견된 하자보수는 6개월 이내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거기다 요즘 원자재 물가 인상과 공사 지연으로 입주 45일 전 사전점검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하자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사전점검인데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점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사전점검 일정을 마치기 위해 건..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