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신축 새 아파트 사전점검을 내부공사 완료 후에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전점검 일자를 마치기 위해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전점검으로 발견된 하자보수는 6개월 이내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거기다 요즘 원자재 물가 인상과 공사 지연으로 입주 45일 전 사전점검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하자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사전점검인데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점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사전점검 일정을 마치기 위해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하자가 더 많아지고 일은 다시 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새 아파트 사전점검을 내부 공사 완료 후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점검 하자보수
사전점검을 내부공사 완료 후 실시하고 혹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약속된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보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는 6개월 이내 보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입주예정 45일 전에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건설사가 약속한 공사 기일을 마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자재 인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그리고 내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실한 건설사의 날림으로 인한 하자보수도 상당합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내부공사를 마치고 사전점검으로 하자보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기일이 길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건설사입니다.
신축 새 아파트 사전점검 내부공사 완료 후 실시 개정안은 4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를 줄이는 공사 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일은 건설사나 입주자 모두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을 찬성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