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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격요건 6월 입주

by 태공망71 2023. 3. 23.

국토부가 3월 23일부터 전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은 2020호, 신혼부부는 3755호를 공급하고,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은 1133호를 공급합니다.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유형

  •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 임대료는 시세 30~40%
  • 거주기간 최대 20년

II유형

  •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는 시세 60~80%
  •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입주대상 자격요건


I유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 1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부자 가족
  • 유자녀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I유형-우선순위
신혼부부 I유형 우선순위

 

II유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 1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부자 가구
  • 유자녀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신혼부부-II유형-우선순위
신혼부부 II유형 우선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 설치
  • 시세 40~50% 임대료
  • 최장 6년 거주
  • 무주택자로 미혼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격요건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6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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