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격요건 6월 입주 국토부가 3월 23일부터 전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은 2020호, 신혼부부는 3755호를 공급하고,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은 1133호를 공급합니다.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유형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합산 90%)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임대료는 시세 30~40% 거주기간 최대 20년 II유형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는 시세 60~80%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입주대상 자격요건 I유형 신혼부부 - 혼..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