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3월 23일부터 전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은 2020호, 신혼부부는 3755호를 공급하고,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은 1133호를 공급합니다.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유형
-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 임대료는 시세 30~40%
- 거주기간 최대 20년
II유형
-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는 시세 60~80%
-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입주대상 자격요건
I유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 1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부자 가족
- 유자녀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II유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 1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부자 가구
- 유자녀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 설치
- 시세 40~50% 임대료
- 최장 6년 거주
- 무주택자로 미혼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격요건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6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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