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임금1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최저임금 80% 하한액 폐지 정부가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저임금 80% 하한액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을 더 많은 구조 때문입니다. 거기다 잦은 실업으로 수당을 계속 받는 방식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원래 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6개월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 60%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80%보다 적으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9620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여기서 80%를 하면 하루 61,580원입니다. 이를 30일로 곱하면 184만 원입니다. 만약 평균임금 60%가 184만 원보다 적으면 최저..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