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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최저임금 80% 하한액 폐지

by 태공망71 2023. 7. 11.

정부가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저임금 80% 하한액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을 더 많은 구조 때문입니다. 거기다 잦은 실업으로 수당을 계속 받는 방식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원래 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6개월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 60%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80%보다 적으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하루-하한액-기준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기준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9620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여기서 80%를 하면 하루 61,580원입니다. 이를 30일로 곱하면 184만 원입니다. 만약 평균임금 60%가 184만 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실업수당이 184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 실업수당이 실질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잦은 실업으로 오히려 수당만을 쫓아 고용 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목적


근로자가 실업을 하면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니깐 최저임금의 80%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으로 실업자이 수당이 넉넉하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정 방안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면 실업수당을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기존에 184만 원보다 64만 원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공단 재정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실업수당은 받지 못하는 선량한 근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입장은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잦은 실업으로 수당만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80%보다 실질 급여가 작다면 이게 실업급여 문제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구조에 문제인가요? 당연히 실업수당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입니다. 조정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업수당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잦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해야지, 수당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행히 정부가 시행하려는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는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더불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마치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세금 축내는 벌레처럼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실업수당은 최저임금 80% 지급이 원칙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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