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 보험 계약 해지 사유 알릴 의무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럼 보험금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환급금이 적용되어 납입한 보험료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보험 계약자는 알릴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릴 의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자는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5년 이대 10대 질병들 (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백혈병,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의 내용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202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