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입원비 면제1 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진료비 부담 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정확히는 만 2세 미만 아이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5% 부담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비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기존에는 생후 28일 신생아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세 아이까지 병원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이유는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치료비가 평균 117만 원입니다. 이는 만 2세 이후 만 8세 이하 평균 진료비 62만 원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부모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래 진료비는 기존과 같이 본인.. 202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