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정확히는 만 2세 미만 아이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5% 부담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비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기존에는 생후 28일 신생아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세 아이까지 병원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이유는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치료비가 평균 117만 원입니다. 이는 만 2세 이후 만 8세 이하 평균 진료비 62만 원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부모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래 진료비는 기존과 같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입원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상향
취약계층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율을 65%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15%에서 크게 올렸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돈을 돌려받기 바랍니다.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택 가격에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대출금을 주택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이 3개월 이내에 시행돼야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로 바뀝니다. 이는 주택 준공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로 생기는 문제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득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영유가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향 조정 그리고 건강보험 주택 산정 기준에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는 법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 2세 아이의 병원비는 사실 모두 면제했으면 합니다. 외래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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