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월 22일부터입니다. 신호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녹색 신호에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일단 무조건 정지하고 서서히 진행해야 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녹색불이 켜지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녹색이 아닌 경우는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 부과합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거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방이 녹색이라면 서서히 진행해야 하고, 건널목에 사람..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