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월 22일부터입니다. 신호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녹색 신호에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일단 무조건 정지하고 서서히 진행해야 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녹색불이 켜지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녹색이 아닌 경우는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 부과합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거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방이 녹색이라면 서서히 진행해야 하고, 건널목에 사람이 건너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사람이 대기하거나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방이 적색인 경우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 경우를 어길 시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의외로 사고가 많은 지역
사실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다 어린아이인 경우 잘 보이지 않아 크게 사고가 나거나 사망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대내적인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계도기간에 10개 차량 중 7개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내일부터 신호 위반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특별히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신호 위반 범칙금 벌점보다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정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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