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1 음주측정 거부 40대 남성 처벌형량 술에 취해 운전한 4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동일범죄가 여러 차례 있는데,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 2022년 7월 40대 남성 A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앞차와 뒤차를 들이받아,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A 씨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파손과 차의 위치를 보면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한 것을 사실입니다. 판결내용 40대 남성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한 경력이 있고, 또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