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1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초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0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 소득보다 과다하게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정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1 분위 기준으로 연간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환급이 되고, 10 분위 598만 원이 초과되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깐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에 병원비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이고, 제 때 치료받기와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 환급 금액 평균..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