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1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별거기간 제외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절반을 나눠서 가집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청구에서 별거기간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즉 사실상 혼인관계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가입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면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 절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 금액 연금을 가입한 기간 내에 얼마나 결혼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분할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