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주택자1 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매입 세재 혜택 종부세 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주택을 매입하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또는 비특례 지역에 거주하는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면 일명 세컨드홈으로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을 1 주택자로 인정하여 혜택을 줍니다. 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부활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세컨드홈 정책입니다. 즉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건은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대략 시세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이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줍니다.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는 같은 특례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2 주택 이..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