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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매입 세재 혜택 종부세

by 태공망71 2024. 4. 15.

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주택을 매입하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또는 비특례 지역에 거주하는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면 일명 세컨드홈으로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을 1 주택자로 인정하여 혜택을 줍니다. 

 

인구감소지역 1 주택자 세컨드홈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부활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세컨드홈 정책입니다. 즉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건은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대략 시세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이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줍니다.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는 같은 특례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2 주택 이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특례지역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특례지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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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지역 


세컨드홈을 인정하는 지역 즉 인구감소지역을 특례지역으로 규정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은 비특례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이 해당이 되고, 경기도는 연천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강원 홍천, 횡성, 철원, 화천, 평창, 영원, 양구 등이 가능하고, 충청도는 괴산, 보은, 예산, 공주, 태안, 보령, 청양, 부여, 논산, 영동, 금산 등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상도, 전라도는 도시를 제외하고나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특별시인 대구 군위군은 포함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1주택자-세컨드홈-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지역

 

 

수도권 1 주택자가 또는 비특례지역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세컨드홈으로 인정하여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컨드홈을 생활인구라 하고, 생활인구는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무르면 인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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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효과


문제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별장처럼 사용한다면 몰라도, 투자용으로 산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투자도 나쁘지 않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주택 가격이 오를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문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정책이지만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기타 지역 방문 유치를 위해 관광단지를 도입하고, 또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면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주택 매입 세재 혜택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장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차후 집값 상승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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