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거주, 3년 보유,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즉 양도세가 없습니다. 단 일시적인 2 주택인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인해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양도세는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통 1가구 1주택에서 실거주 2년, 보유 3년이 지나고,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라 생각하고 주택을 처분하다 거액의 양도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법 상식 착오로 인한 양도세 부과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매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집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새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또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역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혹시나 하고 새로 구입한 집을 다시 매도하면 역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상속주택 특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면 부모가 사망하여 부모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세 부과는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기존주택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양도 처분을 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를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를 달라집니다. 가장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는 상속 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 주택을 받은 자녀가 무주택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기존 주택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적용이 되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번째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무주택에서 취득한 지 1년 이내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면 일시적 2 주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주택을 1순위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로 양도세가 없지만 두 번째 주택을 상속받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1순위는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말하고, 2순위는 1순위에 따른 주택 중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몰라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집값 하락으로 시세 차익으로 인한 양도세 부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