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보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 원은 양도세 면제 비과세입니다. 단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 가구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양도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6억 원 하던 집을 매도하여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금 12억 원 2배 이상 가격을 팔아도 양도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합니다. 대신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2년 보유하고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거주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주택 가격 12억 원 이상 양도세
사실 양도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세무사들도 포기한다고 해서 양포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해도,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보유 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각각 연 4%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2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비용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야 양도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계산이 복잡하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2년 이하 양도세 비과세
예를 들어 서울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고 1년을 살다가 직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예외 규정인 자녀 취학, 질병이나 요양, 근무 지역 이전,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등으로 살던 집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이전으로 생기는 주택 매도의 경우 비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은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였으나 남은 가족이 서울에 남고 또 오히려 자식들 교육 때문에 주택을 팔고, 유명 학군에 전세로 이사를 간 경우, 거주 2년 미만이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어도 가구 전체가 이사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추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장만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살다가 1년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해외로 가족 전체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살다가 취득한 경우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역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고가의 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이 길면 그만큼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초과와 거주 2년, 보유기간 3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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