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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공제 3억 원 부자감세 아니다

by 태공망71 2023. 12. 1.

신혼부부 증여 공제 3억 원 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부부합산 3억 원이고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편법이나 차용증 등으로 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줄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도 서울에 사는 전셋값과 비교하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 3억 원


기존에는 1인당 5천만 원, 10년 기간입니다. 즉 10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신혼부부에 한하여 증여 공제 금액을 1인당 1억 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편법으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비용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무사 조언으로 전혀 불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세자금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일부러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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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공제 방법


증여 공제 방법은 무조건 결혼을 했다고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즉 앞뒤로 4년 안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였지만 비혼 출산인 경우 증여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이번 세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비혼 출산인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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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아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단순히 증여 공제 금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전셋집 정도의 마련을 할 수 있게 증여 공제액을 늘린 것입니다. 즉 저출산 대책으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집 구하기가 힘드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도움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 출산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입니다. 

 

그럼 왜 부자감세가 아닌가? 물론 돈이 없는 가정에게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3억 원 정도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굳이 부자감세라고 하기도 의아합니다. 

 

그러니깐 신혼부부 증여 공제 개정 법안은 이미 부모의 능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지급되고 있는 관례입니다. 이를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서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고, 결혼을 하는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는 부자감세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억 원이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썼더라도 세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5억 원을 증여하는 것은 확실히 부모의 경제력을 세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증여-공제-3억원-전셋집
신혼부부 증여 공제 3억 원 전셋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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