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에 필요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결혼 장려와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증여가 될 것이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공제
먼저 부모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공제액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별도의 누진 공제액도 있습니다. 이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더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결혼 세대에게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결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불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번 정부의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핵심입니다.
또 실제로 10년간 5천만 원 증여세 공제는 2014년 이후 개정법이라 현실과 맞지 않고,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공제액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따로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고,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냥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차별이 맞다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액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부모나 자식에 대한 차별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여가 자녀 결혼 자금 전셋집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직접 집을 장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상 부모가 전셋집이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 원 이하의 전셋집 마련 자금을 주는 것을 일일이 국세청이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5억 원 이하의 증여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흙수저는 결혼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을 확대하고 제대로 증여세를 받아 그 돈으로 자금이 부족한 흙수저들의 임대 주택이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더 논의해야 합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리고 증여세를 받아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복지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공제액을 늘리면서 더 증여한 자금에 세금을 걷어 서민을 위한 정책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차별은 맞지만 더 증여한 자금에 세금을 물어, 그 세금으로 서민들 결혼 공공 임대 주택 마련에 쓰인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또 정부는 세금을 걷어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이런 정책이라면 증여 차별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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