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면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세청이 5억 원 이하의 전세금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 전세금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증여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전세금 증여세 대상
자녀가 결혼에서 살 집에 전세금을 부모가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그럼 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20%가 되어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3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증여세입니다.
전세금 증여 절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을 쓰거나 계약서를 써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만약 2억 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법적 이자인 연 4.6%에서 납부할 이자가 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빌려주고 2년째가 되면 이자를 납부하거나, 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 초과되는 증여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서 빌려주는 차용증을 쓰거나 계약서를 쓰면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방법은 2억 원을 증여를 하는데, 결혼 부부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럼 증여세가 10%가 되어서 1억 5천만 원의 10%인 1천5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2억 원 전부를 증여한 것보다 절반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자녀 전세금 증여세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5억 원 5억 원 미만의 전세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전세금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5억 원이 넘는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을 미리 써두거나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면 크게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용증도 없고, 전세금 증여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적발이 되면 단순히 증여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매년 1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마 증여세의 2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 결혼 전세금 지원을 할 경우, 5억 원 미만인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걱정이 된다면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적발이 되어도 차용증을 제시하고 이자 1000만 원이 넘는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불안하다면 결혼하는 아들 며느리 또는 사위 딸에게 나눠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세가 2배 이상 절약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솔직히 국세청이 5억 원 미만의 자금 출처는 잘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몰라도, 신고를 했다고 해도, 5억 원 미만을 일부러 조사하는 국세청 직원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용증을 쓰거나, 부부에게 공동으로 나눠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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