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23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조건은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400만 원이 면제됩니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는 12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20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시행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다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실제 취득세 감면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취득세 면제 의미
우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는 주택 구입에 시너지가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가구에겐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도 같이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입니다.
사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을 위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하였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덩달아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됩니다. 취득세 면제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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