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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혜택 공공주택 특공 청약

by 태공망71 2023. 3. 31.

2자녀 혜택 늘었습니다. 특히 3자녀에게 주었던 공공주택 특공 청약이 두자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두자녀인 경우 소득 120%(648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기준도 120%(4억 33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임대 조건 완화


자녀가 2명이면 공공주택 청약 (기존 3명)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2자녀-부모-행복한-모습
2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2자녀 공공임대주택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중위소득 100%(540만 원)에서 120%(648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 자산기준도 기존 3 분위 순자산 평균 120% 4억 3300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 출산 자녀 1명당 청약 시 10% 포인트 추가, 2자녀인 경우 20% 포인트 추가 됩니다. (특별 공급 포함)
  • 자녀 수 비례 공공임대 우선 공급 (2인가구 자녀 출산한 경우 3~4인 공급면적 40~60㎡ 우선 공급,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인 이상 가구면적 60㎡ 이상 공급이 가능)
  • 2027년까지 총 17만 5천호를 뉴홈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2자녀 혜택


  • 공영주차장 이용료 반값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 가족 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 서울시 운영 체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교습료 감면
  • 두자녀 이상 가구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제대혈 이식 비용 면제 (신생아 탯줄과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 아이 난치병 치료 이식에 사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30%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2자녀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그리고 각종 기타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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