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가입하지 않아,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2021년 8월에 의무화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보증금에 10%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임대주택가격 산정방법 기존에.. 2023. 3. 21. 이전 1 다음